기사입력2020.03.27. 오후 6:06최종수정2020.03.27.

오후 9:42http://naver.me/5dnJCWP5 [ 출처 : 뉴시스 ] "보스턴 소재 대학 입학 딸 극심한 스트레스에 기분 전환""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자 아니라 코로나19 경각심 미흡""모녀, 손배소송에 정신적 패닉상태…이들도 선의의 피해자"[서울=뉴시스] 윤슬기 기자 =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증상이 있는데도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녀가 4박5일간 제주도를 여행한 이유는 미국 유학생인 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기분전환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이 나왔다. 모녀는 자신들이 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