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시입니다.13개 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고 10월부터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는데요.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(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)은 8월 24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은 생활방역의 기본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께서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했습니다.10월부터 과태료 부과, 13개 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8월 23일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, 8월 24일부터 서울시와 세종시, 제주도도 마스크 착용을 의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