큰일났네 큰일났어.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, 귀하 소유의 재산(예금)을 조회하여 압류예정이란다.
가진 것 없는 일개 시민으로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,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? [국외발신]에서 이미 스팸문자구나 싶었는데, 지방세징수법 운운할거면 국내에서 보내야지.
그리고 '전화번호가 저게 뭐냐?'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, 1분 후에 다른 번호로 같은 문자가 또 오네.
이러면 사람들이 큰일났다고 쫄리는게 아니라 스팸이라고 확신한단다. 아~ 띠벌~~ 30분 후에~~~ 또 왔다~~~~ 슬슬 화가 나려고 하네~~~~~...